사회복지의 책임 소재가 지방정부에서 국가로 발전되어 온 것은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영국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야 국가의 공적 책임이 확립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930년대 경제 대공황기의 뉴딜정책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 경제성장의 황금기를 경험하였던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주의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1973년의 석유파동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경제 불황의 늪으로 빠지면서 복지국가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복지국가의 위기"라고까지 불리어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영국 대처 (thatcher) 수상이 정권을 잡게 되는 1979년 이후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지나친 국가책임주의가 비판되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성립되었던 복지국가 체제에 대한 궤도수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미국도 레이건(Reagan) 정부가 사회복지의 공급을 삭감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등 보수적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그러나 예상외로 이러한 정책방향의 전환에 대해 국민의 저항이 적었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주의를 지지하고 주장해온 영국의 노동당이나 노동조합, 시민운동 단체의 비판도 미온적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과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건설 정책을 지지했던 미국의 민주당과 시민운동 단체의 대응도 미온적 이였다. 이렇게 선진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저항이 적었던 이유는 보수화된 중간 계층이 영국의 대처리즘(thatcherism)과 미국의 레이건주의 (Reaganomics)로 상징되는 신보수주의적 복지정책을 밑으로부터 지지한 사람들 때문이다.
복지국가는 자조, 민간자원의 활용, 민영화, 균형 재정 등을 중시하고 국영기업이나 정부에 의한 보조금과 규제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다양한 정책을 전개했다. 자조 원리에 기초한 수익자 부담의 확대, 공적 사회복지의 민영화 등을 실천하였다.
이렇게 하여 20세기 초에 성립된 복지의 공적, 국가적 책임주의의 사상과 철학은 재평가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과 전쟁 등으로 1950년대까지는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제도의 기초조차 성립될 수가 없었다.
그 후 1960년대 초에 군사정부에 의해 사회복지 관련법이 제정되기 시작하면서 근대적인 사회복지제도가 성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까지 형식적인 차원에서 헌법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