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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한국의 의무전송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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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무전송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1. 의무전송 제도
가. 의무전송의 의의
의무전송이라 함은 공공성의 논리로 개별 SO의 채널편성 자율권을 제약하면서 특정한 채널을 법령에 의하여 강제로 송출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방송법체계에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KBS, EBS라는 공영지상파의 의무재전송이고, SO에 의하여 채널을 할당받아야만 비로소 방송될 수 있는 PP중 공공성이 강한 것들(공공채널과 종교채널)에 대한 의무전송이 다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지금은 지역지상파의 의무재전송을 도입할 것인지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들 3종의 의무전송은 SO의 편성권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각자의 도입근거와 관련 쟁점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을 분리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나. 의무전송제도의 논리적 근거
1) 공영 지상파의 의무재전송
의무전송제도는 기본적으로 방송이 갖는 공공성에 근거한다. 방송은 가장 영향력이 큰 대중매체이고 방송이 사용하는 전파는 유한한 자원이어서 어느 개인에게 독점권을 줄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방송의 공공성을 근거로 하여 의무전송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다.
공영지상파의 의무재전송에서 말하는 공공성의 의미는 가급적 많은 시청자에게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복지의 의미를 갖는 것인데, 그래서 누구나 원하면 국가 기간 방송인 KBS1을 비롯한 공영 지상파에 접근할 권리는 가져야 할 것이고 국가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갖추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난시청 지역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난시청지역일수록 다른 대중매체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에게 최소한의 공공정보 혹은 교양채널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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