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기술과 공연실시 및 간행물 기재와 발명의 법적 인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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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기술과 공연실시 및 간행물 기재와 발명의 법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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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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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기술과 공연 실시 및 간행물 기재와 발명의 법적인 정 이슈(법학)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간행물)
간행물에 발행 시기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즉, 공지된 발명은 그 내용이 비밀 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을 의미하며 그 공지된 내용에 기초하여 발명을 특정한다.
당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예를 들어, 주지기술, 관용기술 ) 또는 경험칙으로부터 분명한 사항을 말한다.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은 국내나 국외에서 그 발명이 공연(公然) 히 알려진 상태 또는 공연(公然) 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실시의 정의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조 제3호 참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연 」은 바꾸어 말하면 「전면적으로 비밀 상태가 아닌 것 」을 의미하므로, 그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발명의 주요부에 대하여 일부라도 비밀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실시는 「공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그 발명이 실시됨으로써 불특정인에게 알려진 경우 이므로 그 발명의 공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고 그 발명의 공연 실시 여부에 대하여서만 판단하면 충분하다.
간행물 반포 시기
간행물에 발행 시기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b) 당해간행물에 관하여 서평, 발췌, 카탈로그 등을 게재한 간행물이 있을 때에는 그 발행 시기로부터 당해간 행물의 반포 시기를 추정한다.
c) 당해간행물에 관하여 중판(重版) 또는 재판(再版)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간행물의 반포 시기는 초판이 발행된 시기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한다.
발명, 되어다, 반포, 카탈로그, 실시, 경우, 기술, 간행물, 배부, 알려지다, 내용, 공중, 기재, 보다, 사항, 상태, 국내, 공연, 의하다,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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