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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급부)를 말한다.
채권의 청구력은 급부즉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며, 급부의 목적 즉 채권의 목적물에는 직접 미치지 못한다.
채무자의 선관주의 의무
제374조[특정 물인도 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 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특정 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진다.
특정 물 채무자의 선관주의 의무와 면책의 입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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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의 의의
채권의 목적을 급부라고 하는데 대하여, 그 급부의 목적을 채권의 목적물이라고 한다.
채권의 청구력은 급부즉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며, 급부의 목적 즉 채권의 목적물에는 직접 미치지 못한다.
채권의 목적이 개별 강행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여도,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예컨대, 타인의 자녀를 출산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모 계약이나, 불륜의 남녀관계를 맺는 것을 약속하는 경우와 같이, 그 급부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에는, 그 채권은 무효이다.
매매의 목적물인 가옥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와 같이 원시적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무효이다.
그러나 계약상의무로서 보호의무를 인정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가령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숙박 계약에서 숙박업자의 보호의무, 근로계약에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성립시킨다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채무자의 선관주의 의무
제374조[특정 물인도 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 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특정 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진다.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물건의 인도의무를 면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지만, 동시에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물건의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특정 물 채무자의 선관주의 의무와 면책의 입증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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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채권, 채무자, 경우, 주의, 목적, 인도, 급부, 계약, 특정, 물, 물건, 이행, 책임, 훼손, 손해배상, 위반, 물이, 임차,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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