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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의의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인정 여부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 행정청의 개입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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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합목적성과 공익적합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고의 임용 요구에 기속을 받아 원고를 임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원고로서도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 신규 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 지원자들로부터 임용신청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자체에서 정한 임용기준에 따라 이들 중 일부만을 선정하여 검사로 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령상 검사 임용신청 및 그 처리의 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조리상임용 권자는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에 대한 응답, 즉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로서는 그 임용신청에 대하여 임용 여부의 응답을 받 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응답할 것인지의 여부조차도 임용권자의 편의 재량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임용권자가 임용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설사 그 응답 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일지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을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7조), 적어도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 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로서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이러한 응답 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거부 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임용권자가 임용지원자의 임용신청에 기속을 받아 그를 특별채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임용지원자로서도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 등의 특별채용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그거부로 인하여 원고 등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그거 부행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관련 판례 : 검사 임용거부 처분 취소 소송(대법원 1991.2.12.선고 90누5825 판결)》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 대상자에 대한 임용 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내지 장해가 특히 유해한 것이 증명되고 행정청이 허용할 수 있는 손해의 한계(Schädlichkeits grenz)를 벗어나 행정청의 개입에 의해서만 그 위험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 ⇒ 재량권이 0으로 수축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 행정청의 개입 의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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