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및 증명력 관련 구체적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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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및 증명력 관련 구체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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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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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및 증명력 관련..
2.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및 증명력 관련..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의 증명력
상해 사건의 경우 상처를 진단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는 폭행, 상해 등의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폭행,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할 것이므로 의사의 진술이나 그가 작성한 진단서는 의사로서 피해자를 진찰한 결과 외력에 의하여 상처가 있었다는 소견을 나타낸데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상해의 원인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경과, 의사가 진술하는 진단서 발급의 근거 등 여러 사정을 앞서 본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요추부 염좌라는 상해를 입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의 증명력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 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상해 사건의 경우 상처를 진단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는 폭행, 상해 등의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폭행,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할 것이므로 의사의 진술이나 그가 작성한 진단서는 의사로서 피해자를 진찰한 결과 외력에 의하여 상처가 있었다는 소견을 나타낸데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상해의 원인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 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상 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경과 등을 면밀히 살 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해진단서의 발행일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3.11.28.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병원장은 '상해진단 서가 2013.11.28.이미 발급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다가 2014.6.19.내원해서 발급받아갔다'는 취지로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
피해자를 진료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공소 외2는 제1심 법정에서 '밀쳐서 다쳤고, 요추 부동통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방사선 촬영 검사 결과 피해자의 요추부가 일자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은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경과, 의사가 진술하는 진단서 발급의 근거 등 여러 사정을 앞서 본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요추부 염좌라는 상해를 입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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