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과 근로시간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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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과 근로시간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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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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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과 근로시..
2. 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과 근로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 기준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부분을 합의 연장근로라고 한다.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업에 대한 연장근로(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특례연장근로란 법에 정한 일정한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1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연장근로를 말한다.
동 특례는 1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연장근로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주 40시간에서 1주가 주5일 근무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번 개정법은 주 40시간 근무의 1주가 주 7일임을 명확히 하여 지금까지 주5일 이외의 휴일에 근로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휴일근로 인 정의 근거를 부정함에 그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 기준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부분을 합의 연장근로라고 한다.
즉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1주 가능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그리고 휴일근로 16시간까지 총 68시간이었다 .
연장근로 합의에 있어서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인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의 당사자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를 말한다는 일부 의 견해가 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이 합의의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단체협약 노사 합의서 등과 같은 서면에 의한 협정을 말하며, 당해 합의에는 연장근로의 사유, 기간 및 시간, 대상 업무의 범위나 종류, 합의의 유효기간 및 대상 근로자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당사자 간의 합의는 서면에 의하든 구두에 의하든 불문하며, 연장근로의 사유, 기간 및 시간, 대상 업무의 범위나 종류, 합의의 유효기간 및 대상 근로자 등을 당사자 간에 구쳊거으로 정할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사용자의 결정에 맡길 수도 있다는 견해이다.
다만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생길 때마다 당사자가 일일이 합의를 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의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고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사용자는 화재 및 재해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12시간의 합의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사업에 대한 연장근로(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특례연장근로란 법에 정한 일정한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1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연장근로를 말한다.
동 특례는 1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연장근로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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