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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노동법)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3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에서의 합의 연장근로 문제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 강화 요구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업에서 요구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 방안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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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제도는 업무량의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사업장의 근로시간 운영 실태에 부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현재 법규에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제외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존재하는 만큼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변동폭이 크지 않고, 특정 근로일 증가만큼 휴일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견해이다.
취업규칙에 의한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의 채택은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종래 적용되어 왔던 기준 근로시간에 대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3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에서의 합의 연장근로 문제
3월 52시간 제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채택하고 잇는 경우 특정 주 52시간에 대하여 다시 12시간을 초과해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근기법은 2주 또는 3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에 있어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와 임신 중의 여자 근로자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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