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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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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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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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검사와 검찰청
검사가 행사하는 검찰권은 행정권에 속한다.
검사의 신분보장
가 검사의 지휘ㆍ감독관계
전자는 검사 동일체 원칙의 내용이 됨, 검사가 아닌 법무부 장관의 지휘ㆍ감독권은 후자임)
그러나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ㆍ 유지 및 재판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은 그 내용에 있어서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특히 형사사건의 대부분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의하여 종결된다는 점에서 검찰권의 행사는 형사사법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준사법기관의 내용을 보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지휘감독 권 배제, 검사에게 법관과 같은 자격을 요구하고 그 신분을 보장하면서, 검사를 단독 제의관청으로 구성하고 있고, 검사의 수사 종결 처분이나 기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통상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검찰 항고(검찰청법 제7조1항), 재정신청(제260조 이하), 수사절차상준항고(제417조) 등 독자적인 절차에 의한다.
일부 검사를 사법기관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엔 기판력이 없고,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지배되는 검사에게 법관과 같은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서 검사를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는 기관이라는 의미에서의 사법기관은 아니다.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이 보장될 것이 요청될 뿐 아니라 검사는 단독제의관청이므로 각자가 자기 책임 아래 검찰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검사의 독립성 보장과 자의와 독선의 방지라는 서로 모순되는 요청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조직 면에서 조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바로 검사 동 일체 원칙과 검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ㆍ감독권이다.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검찰청법 제7조 1항).검사의 지휘ㆍ감독관계는 이러한 상명하복 관계를 전제로 하며 그것은 검사 동일체 원칙의 본질적 요소를 이룬다.
따라서 검사의 지휘ㆍ감독관계는 검사가 적법한 검찰 사무의 처리를 위한 상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뜻에 불과하다.
다만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소법에서 검사의 지휘ㆍ감독관계에 의한 상사의 명령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사의 지휘ㆍ감독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규정함 그러나 실효성 거의 없음)
검찰총장과 검사장 또는 지청장(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니므로 권한 없음)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직무승계의 권한)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고,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직무 이전의 권한)할 수 있다.
검사의 지휘ㆍ감독관계는 상사의 직무승계와 직무 이전의 권한에 의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이것으로 또한 검사의 독립성이 제한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ㆍ감독권
전자는 검사 동일체 원칙의 내용이 됨, 검사가 아닌 법무부 장관의 지휘ㆍ감독권은 후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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