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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이 노동쟁의 조정법 제3조에서 말하는 쟁의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준법투쟁이 과연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인지 하는 데서 판가름된다고 볼 수 있다.
유형별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성 검토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작업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생산계획상 차질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인 회사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어서, 회사가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휴일근로를 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회사가 지시한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은,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쟁의 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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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성 검토
노동조합이 실정법에 의하여 교통행정당국에 신고된 내용의 이행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단체교섭과 관계없이 해당 법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지도‧홍보하는 행위라면 노동쟁의 조정법상 쟁의행위로 볼 수 없음.다만, 노동조합이 임금, 근로시간, 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준법을 빙자하여 관계법규(예 : 도로교통법,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제반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된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1992.6.11, 노사 01254-282).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속 사업장에 있어 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하여 조합원이 집단적으로 일제히 휴가 신청서, 조퇴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직장을 이탈하여 해당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된다면 노동쟁의 조정법 제13조의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1988.4.13, 노사 32281-5606)고 밝히고 있다.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갱신 협상에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한 것은 이른바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위생 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하고 신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규정된 복장을 하지 않는 것은 병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역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중재 회부전의 행위라 하여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없고,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밀양 의료보험 조합 사건(대판 1993.4.23,92다 34940)(최신 노동판례 93-3호 49번)"사용자 측과의 단체협약 갱신체결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급 노동조합이 내린 집단 월차휴가 실시지시를 노조 지부 위원장이 호응 소속 근로자에게 집단 월차휴가 신청원을 배부하는 등 집단 월차휴가 실시를 독려하여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근로자로 하여금 집단 월차휴가를 실시케 한 경우 이 집 단 월차휴가는 그 목적 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월차휴가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그 주장을 관철키 위한 쟁의행위로서 쟁의행위에 필요한 적법절차인 노조원들의 투표 절차와 쟁의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조합 간부를 해고하였으므로 정당하다)"
대판 1979.3.13, 76도 3657(이병태, 「 최신 노동법 」, 279쪽, 283쪽에서 인용)"단체행동권의 행사라 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란 사용자가 적법한 지휘‧ 명령으로 업무를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바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사전 동의 없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로를 시켜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저촉되는 업무지시라 할 것이므로 위연장 근로나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 부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태업이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국 캬부레터 공업사건(대판 1991.10.22,91도 600)(판례 노무관리 1015번)"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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