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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환경법 기본 원칙 중 원인자 책임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을 제외하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에서조차 명시적 ㆍ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 제35조 제1항후단은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환경법의 기본 원칙을 이루는 이른바 '협동의 원칙'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 환경정책 기본법 」은 국가․지방자치단체 ㆍ 사업자 및 국민이 지구의 환경상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기본 이념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 원칙은 「환경정책 기본법 」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에 이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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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환경법 기본 원칙 중 원인자 책임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을 제외하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에서조차 명시적 ㆍ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본 이념을 선언하고 있는 동법 제2조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ㆍ 사업자 및 국민은... 노력하고,...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라는 문언은 '협력의 원칙'을, "... 환경상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라는 문언은 '사전 예방의 원칙' 혹은 '사전 배려의 원칙'을,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이라는 문언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원칙을 정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충실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 기본법 」에 이를 분명히 밝히고 개별 환경법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헌법 제35조 제1항후단은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환경법의 기본 원칙을 이루는 이른바 '협동의 원칙'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 환경정책 기본법 」은 국가․지방자치단체 ㆍ 사업자 및 국민이 지구의 환경상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기본 이념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 원칙은 「환경정책 기본법 」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에 이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제4조),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한편,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은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바, 환경상의 여러 조치는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근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및 환경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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