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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재난관리기관 검토
재난관리의 개념
재난관리기관
재난관리기관(災難管理機關, DisasterManagementAgencies)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기관'과 '조직'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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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정의된 재난과 관리의 개념을 근거로 재난관리 재난관리법은 재난관리를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난관리기관
재난관리기관(災難管理機關, DisasterManagementAgencies)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기관'과 '조직'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조직(行政組織, administrativeorganization)과 행정기관(行政機關, administrativeagency)은 동의어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박 응격, 1991)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용어가 행정이라고 하는 공공적 ․법적인 용어와 합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의 집합을 행정조직으로 칭하기고 하고 행정기관의 내부 조직(局, 課 등)을 행정조직으로 칭하기도 하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난관리기관은 재난관리 업무를 그 기관의 업무로 하는 행정조직'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재난관리법'에서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이 정하는 지방행정기관, 공공단체, 재난관리 대상이 되는 주요 시설의 관리기관, 기타법령에 의하여 재난관리의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일정한 동일 업무 영역(재난관리)에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재난관리에 참여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대표적인 몇 개 행정조직들만을 재난관리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일반 행정조직이라고 함은 행정법상 일반직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조직을 말하며, 일반직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행정조직 중 특히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조직을 말한다.
경찰(警察, police)은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나 일반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전투경찰 순경(의무경찰 포함)도 조직 구성원으로 본다.
소방조직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인데 의무소방대 설치법 제정에 따라 2002년 상반기부터 의무소방원도 소방조직의 구성원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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