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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의 화재조사 전반에 대한 검토
화재 조사의 목적
화재 조사의 공식 발표
화재 조사의 권한과 책임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에 있어서 경찰관과의 협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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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발화원, 착화물, 발화지점에서 나타난 화재의 원인, 화재에 의한 피해 상태를 증대시킨 요인, 사상자 발생 원인 등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며 이 조사 결과가 널리 국민들에게 화재의 실태를 알리고 유사화재의 방지와 피해의 확대 ․방지에 도움을 줌은 물론, 검토 ․ 분석되어 소방행정 추진을 위한 자료와 안전기준 작성의 자료로서 활용되게 된다.
화재의 발생 상황, 피해 상황 등을 통계화함으로서 널리 소방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시책의 자료로 활용한다.
화재조사의 결과는 발화 위험의 배제, 연소 확대의 방지, 피해의 경감 및 인명안전의 확보 등에 활용되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타 소방행정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서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발생한 화재를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의해 원인을 규명한 경우, 발화 원인, 연소 확대원인, 사상자의 발생 원인, 피해상황 등을 발표하는 것은 널리 국민에게 위험을 지적하여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유사화재를 방지하는 등 소방행정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바람직한 행위이다.
이 때문에 화재 조사 결과는 소방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식 발표되어야 할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민사상 물의를 야기시킬 위험이 있는 사항의 발표는 어려움이 있고, 행정효과와 대조 ․비교하여 공식 발표의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고 화재 및 소화활동에 의해 생긴 피해, 연소 확대의 원인, 피난의 상황, 소방용 설비의 작동상황, 방화관리 등의 상황을 명확히 하여 화재예방과 화재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그치게 할 수 있는 곳이 소방기관이므로 화재의 조사를 행하는 권한은 소방기관에 부여되어 있으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권한과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에 있어서 경찰관과의 협력 의무
소방기관과 경찰기관은 화재의 원인 조사 및 범죄수사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여야 함이 소방법 제8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화재조사의 실제에 있어서는 협력보다는 상호의견 마찰 등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기관 상호간의 협력
화재 중대형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특이화재 등으로 인하여 응원 협정을 체결한 소방관서에 의 응원 출동을 한 경우, 화재조사에 있어서도 진압 업무와 마찬가지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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