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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원인 조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 진압 중 또는 진압 후에 실시하는 현장조사이다.
특히 화재 현장이 크면 클수록 피해 상황의 조사는 더욱 어렵다.
화재 조사 시 상호협력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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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가 그렇게 생각만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현장생활을 해본 소방관이면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보도진과 각종 매스컴 때문에 속전속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화재조사요원들은 부여된 자격증을 모두 갖추고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교육이라야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에서 겨우 1~3주만을 받고 화재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조사요원은 또한 자격이나 본인의 희망보다는 거의 순환보직 내지 교육 이수자 중에서 보직을 부여받기 때문에 승진이 나 타 관서로 전출이 되면 그 직을 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큰 문제점이기도 하다.
화재조사는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유사화재의 방지 및 소방행정의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의 화재조사 전담부서 및 조사요원의 증원에 대한 인식의 폭은 아직도 미온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소방서는 대부분이 적어도 과 단위 이상의 화재조사기구를 갖추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소방서에서는 방호과에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화재 현장의 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실정인 바조사요원과 보조요원 그리고 사진촬영 또는 현장보조요원 등 최소한 3~4명이 한 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방에서는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화재의 원인 ․발화 ․ 발견 ․ 통보 및 연소 확대 등의 화재 발생부터 피난 상황, 소방설비의 작동 등 화재진압까지 화재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 밝혀냄으로써 향후 화재의 예방 홍보 및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화재조사 행정의 점진적인 개선 및 발달을 꾀하는 데 있으며 경찰관은 형법상 규정하고 방․실화죄(형법 제164-176조)와 관련하여 범죄의 유무를 명백히 하고 범인을 발현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 형사사법 업무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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