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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본문이 끝났을 경우에는 1자(2타) 띄우고 '끝' 표시
붙임물이 있는 경우는 붙임의 표시를 한 다음에 1자(2타)
대내 문서(내부 결재)의 경우
대외문서의 경우
문서의 내용
위임 전결 사항이 아닌 경우 :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
위임 전결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전결"과 "대결"을 함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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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행정기관의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
일반 문서 : 수신자에게 도 달됨으로써 효력 발생
용지의 규격/색깔
색깔-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흰색
첨부물/금액표시
문서의 내용을 2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항목 : (가), (나), (다),...
항목 띄우기
항목 부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는 1타를 띄움
x 표시는 한글 1자(2타)
본문이 끝났을 경우에는 1자(2타) 띄우고 '끝' 표시
X 끝.
예시> 붙임x1.*휴가 계획서 1부.
다음줄의 왼쪽 기본 본선에서 1자(2타) 띄우고 '끝' 표시
1부.x끝.
또는 판단 등이 필요한 경우에 결재를 받는 문서로서 업무 담당
자의 의견이나 계획 등을 제안하고 기관장의 결정을 요구하는 내용
수신자 : 경찰서, 소방서, 구청 등 유관기관인 경우
문서의 검토/협조
결재권자(시설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좌)기관에서 기안문에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협조를 받는다.
틀린 표현: 서부교육지원청, 고학고등학교장, 효제초등학교장
전결/대결의 표시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서명
대결의 표시
위임 전결 사항이 아닌 경우 :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
전결권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이라고 표시하고 서명, 서명하지 않는 사람의 결재란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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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경우, 기관, 항목, 전결, 문서, 붙이다, 결재, 장, 사람, 대결, 내용, 숫자, 계획, 끝, 띄우다, 행정, 타, 작성,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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