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를 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일반적으로 전진할 뿐, 후퇴가 드물기 때문이다. 다소 복지의 후퇴를 주장하는 것처럼 말했던 지난 두 개의 보수정부(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사회복지는 후퇴하지 않고 소폭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것이 사회복지법이다. 사회복지법의 제정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보장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필자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이 가장 많이 생겨난 것은 단연코 노무현 정부 때가 아닌가 싶다. 그때야 말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이 기틀을 잡고 서서히 나아가던 시기였다. 물론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각종 사회복지법이 등장하여 자리를 잡고 있지만 말이다. 이러한 법 적용에 있어, 적용의 우선순위(적용순서)가 존재한다. 본론에서는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법 적용의 원칙
어떤 법이 우선순위인지 정리하기 전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에 대해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