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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1) 만 18세 이상 청소년이 청소년(학생)이 할 수 없는 선거운동 유형 폐지
2) 청소년 투표 연령 인하
2. 청소년 정치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1) 청소년참여기구 대표성 확보
2) 청소년참여기구 권한 확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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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정치참여는 근래에 주목받기 시작한 부분이 있다. 과거에 청소년은 공부만 잘하면 되는 존재로, 정치성향을 드러내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20년,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도 참여하게 되었다. 기존의 만 19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였지만, 만 18세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나이이기에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정치참여가 가능해졌다.
실질적 정치참여가 가능해진 것 외에도, 과거와 달리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왜냐하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과거에 비해 커지고 최근 들어 투표를 하겠다는 젊은 층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젊은 층의 인식의 영향을 청소년들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참여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기에, 우리는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론에서는 이에 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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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2021,「청소년의 정치교육 경험이 정치의식에 미치는 영향 : 정치성향의 매개효과」,『경기대학교 대학원 청소년학과 박사학위논문』.
김효연, 2021,「아동·청소년의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치참여 개선 - 학교영역에서의 정치참여 제한 및 개선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제22권 제2호.
최창욱·전명기·김윤희, 2013,「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 13-R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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