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분과 임용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경력직 공무원(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으로 크게 구분된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은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복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면직, 해임, 파견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국가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이 있는데,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반면,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다.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 모두 공개경쟁채용(임용)을 하고 있다. 공개경쟁채용은 지방직의 경우 연고지 임용 등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경력경쟁의 경우 지방직 공무원은 경력경쟁임용, 국가직공무원은 경력경쟁채용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