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임금의 최소한도를 법으로 정해놓은 것으로서 헌법 제 32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으로 인정이 된 근로제도이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에 대비 5% 상승한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만약 고용주가 이러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새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