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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장의 양도
수출신용장의 양도의 정의
수출신용장의 양도 사유
전액 양도 : 신용장 금액 전부가 1명의 제2 수익자에게 양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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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용장의 양도는 신용장상에 This creditistransferable'로 기재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양도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수출지에 지점 또는 구매대리점(buyingagent)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후일 공급자(수출자)가 확정된 때에 이 공급자에게 양도하여 그로 하여금 매입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 의뢰(nego)하게 하는 경우
수입자가 다수의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일일이 개설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어느 특정 수출자 앞으로 하나의 양도 가능 신용장을 개설해 두고 특정 수출자가 형편에 따라 여타 수출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등이다.
전액 양도 : 신용장 금액 전부가 1명의 제2 수익자에게 양도되는 것을 말한다.
분할양도 : 신용장 금액을 여러 명의 제2 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분할 선적 및 분할 어음 발행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용장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원래의 신용장과 동일 조건이어야 하는데, 제1 수익자(원수익자 : firstbeneficiary)로부터 의뢰가 있는 때에는 단가, 유효기일 및 선적기일을 줄여서 양도해도 좋다(제5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 제48조 h항). 그리고 제1수익자는 신용장 개설 의뢰인과 제2수익자와의 직거래를 막기 위해서 신용장 개설 의뢰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대체하여 양도할 수 있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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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양도, 수익, 수출, 경우, 개설, 경영학, 선적, 분할, 이름, 기일, 의뢰인, 의뢰, 명의, 금액, 2018, 업자, 외, 명, 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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