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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매매 당사자 간에 클레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하여 알선이나 조정 또는 중재, 소송의 단계로 해결하게 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원론-Gulati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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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만약 불행히도 클레임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되기도 하고 또는 제3자의 개입을 통하여 해결되기도 한다.
매매 당사자가 직접 협의를 통하여 상호평등의 원칙 아래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방법으로서, 클레임 발생 시 가급적 양 당사자 간에 타협을 통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다.
만일 매매 당사자 간에 클레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하여 알선이나 조정 또는 중재, 소송의 단계로 해결하게 된다.
중재(arbitration)라 함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 또는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소송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임하여 그 중재인의 판정에 위임함으로써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중재는 조정과 같이 제3자에 의한 해결방법이기는 하나 그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는다.
전술한 클레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법관에 의한 판결, 즉 소송 절차에 의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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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해결, 클레, 당사자, 임, 방법, 관, 경영학, 함, 의하다, 조정, 통, 협약, 외국, 집행, 타협, 기관, 발생, 2018, 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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