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의무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또는 신분은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와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주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민간복지기관이나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민간 사회복지사의 의무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의무와 유사하나 일부 차이가 있다.
|
|
|
|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의 한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의무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또는 신분은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와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고 자격과 임용, 보수, 교육, 신분보장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민간복지기관이나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신분을 가지고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근무함으로써 인정되는 신분상의 권리들이 있다.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위법한 처분 이행해지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직무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자신의 직무를 집행할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된다.
이러한 실비로는 직무수행을 위한 회의 참석 수당, 자가 운전수당, 여비규정에 의한 운임, 숙박료,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은 국가의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 각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이나 기관운영 규정에 의해 부여받고 있다.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은 공무원 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공무원법과 같이 국법에 의해 보장받는 것과는 달리 주로 법인의 정관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는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에게 적합한 일정한 직무와 책임(직위)을 부여받을 권리를 가지며 부여된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한국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 /이준우저, 파란 마음, 2017 |
|
사회, 복지, 공무원, 복지사, 전담, 권리, 받다, 회복, 기관, 직무, 민간, 법적, 수행, 업무, 로서, 경우, 갖다, 신분, 규정, 종사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