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와 누가
증권회사 (동양증권) vs (퇴직한 촉탁직 사원) 김 조.
※ 원고 ‘김’은 1998.4.15.부터 1999.3.2. 까지 근무
(성과급적용 해당분은 1998년 3/4분기 및 4/4분기 , 1999년 1/4분기중 퇴사)하였고,
원고 ‘조’는 1998.7.1.부터 1999.7.30.까지 근무
(성과급적용 해당분은 1998년 4/4분기, 1999년 1/4분기 및 2/4분기 , 1999년 3/4분기(이거 보내주신 거에서 발췌한건데, 저로서는 확실치 않네요: 분기가 겹쳐서)중 퇴사)하였다.
● 왜 싸웠는지
퇴직 후 회사가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과 (“분기중 퇴직시에는 해당 성과급 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성과급 ‘전부’를 원고(근로자)들에게 각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
● 쟁점은 무엇인지
1. 원고들에 있어 단체협약( ‘지급대상’에 대한 부분, ‘지급일 재직요건’과 관련 )의 적용 여부
원고들은 단체협약( 지급대상자를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 )과 근로계약( 분기 중 퇴직할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계약 ) 중에 보다 ‘유리한’ 성과급 지급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 ‘촉탁직’이라는 1년 미만의 단기간 계약의 특성상 (3년간의 계속근무가 통상적으로 보장되는 타 성과급 지급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협약은 원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 따라서 근로계약에 규정한 대로
┌ 퇴직일 그 전의 분기 : 지급의무가 인정됨.
└ 퇴직일이 속한 분기 : 지급의무가 없다.
라고 2심(고등법원)에서는 판결하였고, 대법원도 그 결론에 있어서는 고법의 판결에 동의하였다.
2.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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