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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애아 교육법의 목적은 만 6세에서 21세에 해당하는 특수아동의 교육적 필요에 맞게 적절한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으며, 장애아 교육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장애아동과 그들의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며, 개별 화 교육계획안에 따라 장애아동을 최소 제한 환경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다.
즉 특수 아동의 교육적인 독특성 때문에 분리시켜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아동은 가능한 한 일반 아동들과 함께 최소 제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법에서는 특수아동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아동이 어느 정도로 일반 아동과 교육을 받는지 명시하도록 규정되어져 있으며, 분리할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화 교육과정 등에 부모의 참여를 보장하며 학교는 장애아동의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할 때에는 교육환경의 배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및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해 부모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학교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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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애아 교육법의 목적은 만 6세에서 21세에 해당하는 특수아동의 교육적 필요에 맞게 적절한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으며, 장애아 교육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장애아동과 그들의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며, 개별 화 교육계획안에 따라 장애아동을 최소 제한 환경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다.
모든 장애아동이 그들의 독특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 장애아동과 그 부모 또는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와 지역교육당국이 모든 장애아동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아동의 교육효과를 평가하고 보장한다
또한, 각 주의 교육기관은 장애아동과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들을 찾아내어 진단과 평가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아동을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배치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그 아동의 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적절한 검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재평가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아동의 교육적 요구인 개인차에 맞게 구성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EducationP rogram: IEP)에 따라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진단, 평가, 배치,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하여 학교와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부모는 정당 한 법의 절차에 따라 공청회 및 재평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별화 교육과정 등에 부모의 참여를 보장하며 학교는 장애아동의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할 때에는 교육환경의 배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및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해 부모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학교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인간 발달/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교문사/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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