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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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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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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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운임 포함 조건은 FOB 조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시켜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항까지의 운임(freight)을 매도인이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운송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3국의 통과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CIF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은 FOB와 CFR 조건과 같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시켜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은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매도인이 갑판상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 및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한다.
운송비 지급 조건은 매도인이 그가 선택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매수인에 대한 물품 인도 의무를 완수하되 구입국내의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carriage)를 매도인이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운송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3국의 통과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건에서는 물품의 인도에 앞서는 제3국을 통과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통과비용만을 매도인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에 후속되는 운송을 위한 통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은 수출 통관비와 인도에 앞서는 제3국의 통과 운송비용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목적항에서의 후속되는 운송비 또는 창고나 터미널로의 적치를 위한 모든 하역비뿐만 아니라 물품이 수입 및 후속되는 운송을 위한 통관비용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물품을 수령하되 수출 통관을 할 수 없을 경우 이를 FCA 조건으로 전환하려면 매도인이 차량 적재비용과 위험에 대한 부담을 동의하여야만 가능하다.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적치하였을 때까지 매도인이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운송인 인도 조건은 수출국내의 지정지점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서 현행 규칙에서는 운송인에 대한 인도의 완성시점을 단순화하여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기타 모든 지정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의 두 가지로만 구별하고 있다.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인 경우에는 운송이나 그 대리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부터 그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 부담의 책임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물품이 본선의 선측(부두상 또는 부선내)에 적치된 때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운임 포함 조건은 FOB 조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시켜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항까지의 운임(freight)을 매도인이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운송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3국의 통과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CIF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부터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며, 비용은 그때까지의 모든 비용에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추가하여 매도인이 부담한다.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은 FOB와 CFR 조건과 같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시켜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은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매도인이 갑판상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 및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한다.
이 조건은 육상의 국경에서는 운송 형태(방식) 여하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으나, 해상의 갑판상이나 부두상에서 인도할 경우에는 DES 조건이나 DEQ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착선 인도 조건은 수입국내의 목적항(양륙항)의 본선의 갑판 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서 매도인은 목적항에서 물품을 양화하기 전까지만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며 따라서 목적항에서의 양륙비를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DEQ 조건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부두인도 조전은 수입국내의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항에서의 "수입통관 미필상태"로 인도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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