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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세금의 이해 - 절세 재테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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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재테크사례
Ⅰ. 절세 사례
▶절세사례 1 -출처 :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 http://www.mtn.co.kr)
[절세‘톡톡’···스타부부 ‘공동명의’ 빌딩 대세]
- 보증유혹 줄고 상속세등 절세효과 커
빌딩 투자에 나선 연예인 부부 사이에서 공동명의 매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공동명의시 거절하기 어려운 보증 부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데다 절세(節稅) 효과 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보유할 때뿐만 아니라 상속 등에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16일 빌딩전문중개법인 원빌딩부동산중개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빌딩을 소유한 연예인 부부 6쌍 가운데 △김승우·김남주 △차인표·신애라 △이재룡·유호정 △손지창·오연수 △김호진·김지호 5쌍이 공동명의(지분 50대50)로 빌딩을 매입·등록했다. 장동건·고소영 부부만이 단독명의 로 각자 빌딩을 관리한다. 이들은 2004~2007년에 강남구 청담동과 신사동 일대에 위치한 빌딩을 사들여 함께 관리하고 있다.
◇ 잉꼬부부, 빌딩 매입도 사이좋게
공동명의 로 가장 먼저 빌딩을 산 커플은 김호진·김지호 부부다. 이들은 2004년 강남구 신사동 갤러리아백화점 맞은편에 위치한 대지 204㎡,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빌딩을 매입했다. 매입 추정가는 35억∼40억원, 현 시세는 62억원이다.
차인표·신애라, 이재룡·유호정, 손지창·오연수 부부는 2006년에 나란히 강남구 청담동 빌딩을 샀다. 영동대로변인 차인표·신애라, 이재룡·유호정의 빌딩은 각각 160억원, 145억원을 호가한다.
청담사거리 인근 손지창·오연수 빌딩은 시가 100억원대다. 이들 3쌍은 기존 건물을 헐고 각자 스타일대로 신축했다. 이들 3개 빌딩의 매입추정가는 50억∼70억원대로 건축비용을 감안해도 각각 40억∼60억원 안팎의 자산을 불렸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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