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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 찬반 논쟁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입장
감염병 정보가 공개되면, 개인들도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다.
반면, 감염자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자의 동선과 접촉자 정보는 공개하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름, 주소, 직장명 등)는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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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 찬반 논쟁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입장
반면, 감염자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감염자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신원이 특정될 경우, 감염자가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감염 여부가 개인의 고유한 건강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감염병 정보가 악용되어 감염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로서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인권을 모두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 자체는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자의 동선과 접촉자 정보는 공개하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름, 주소, 직장명 등)는 보호해야 한다.
감염 자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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