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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제한 관점의 개념과 아동복지에서의 적용
최소 제한 관점(minimuminterventionp rinciple)'은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아동의 삶에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최소한의 개입조차도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최소 제한 관점은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 아동의 기본권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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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제한 관점(minimuminterventionp rinciple)'은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최소 제한 관점은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 아동의 기본권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아동이 학대를 받았을 경우 바로 아동을 시설에 보내기보다는, 우선 부모교육, 가정 내 상담, 지역사회 지원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만 강제 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소 제한의 실천이다.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부모와 아동 간의 관계 회복을 유도할 수 있다.
모든 아동을 강제로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은 사회적 자원 소모가 크며, 실제 위험이 낮은 경우까지 개입하면 복지체계가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다.
부모의 동의나 가정환경 개선을 기다리는 동안 아동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아동은 가정 내 보호가 더 큰 해악이 될 수 있다.가정이 반드시 안전하고 보호적인 공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복되는 학대나 무관심 속에서 자란 아동은 오히려 가정 밖에서 더 나은 돌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즉, 아동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은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되, 위기상황에서는 주저 없는 개입도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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