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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_정치자금법,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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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의 이론과 실제 - 정치관계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법 정치자금법
1 정당제도
2 정당의 운영 및 활동의 보장
3 정당의 입당 및 탈당
4 정당의 성립과 소멸
정당법 정치자금법 1 정당제도
정당의 정의
정당의 설립의 자유와 한계
- 복수정당제도의 보장
- 정당활동의 자유
- 정당설립 자유의 한계
정당의 구성
- 중앙당
- 시도당
정당법 정치자금법 2 정당의 운영 및 활동의 보장
정당의 운영
정당활동의 자유
정당활동의 제한사항
- 대체정당의 금지
- 유사명칭 등 사용금지
- 강제입당등의 금지
정당법 정치자금법 3 정당의 입당 및 탈당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입당
탈당
정당법 정치자금법 4 정당의 성립과 소멸
창당준비위원회
창당집회의 공개
정당 등록신청
정당 성립요건
정당의 합당
- 합당의 종류 : 신설합당, 흡수합당
- 합당의 성립
정당의 소멸
정당법 정치자금법 - 정당법 개정
기존 정당법
vs
개정 정당법
Part 2.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정치자금법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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