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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개정이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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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개정이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
2009년 7월 21일 한나라당은 야당의 극한 반대를 무릅쓰고 미디어법 처리를 강행. 이 과정에서 부정투표 논란이 일어나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었고 현재 적법여부를 가리고 있는 중
7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미디어 3법' 공포안 의결. 7월 31일 관보에 게재돼 법령으로 공포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0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
미디어법 개정의 경과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 법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한 것은 지난해 연말. 이후 여러 차례 졸속으로 처리하려다 실패
여야 합의로 만든 ‘미디어발전국민회의’에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함
미디어 관련 법안은 모두 7개로 그중 언론중재법은 합의 처리됨. 저작권법과 디지털전환특별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본회의 진행과정에서 회의 마감시간을 넘기는 바람에 법안 통과가 무산됨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신문법, 방송법, IPTV사업법 등 3개 법안
미디어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금지 폐지
일간신문, 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소유자의 일간신문, 뉴스통신 주식 및 지분 취득 규제의 폐지(복수소유 허용)
신문, 대기업의 방송진입 허용 : 지상파, 종합편성-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대기업, 신문, 통신의 지분참여 허용 : 지상파는 10%, 종편 및 보도PP은 30%까지
외국자본의 방송진입 허용 : 종편은 20%, 보도채널,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출자는 해당법인의 10%까지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제한 폐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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