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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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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론
[선하증권 조사]
저는 정기선전용 표준선하증권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출처는 KITA 홈페이지였습니다.
Ⅰ. 정기선전용 표준선하증권 양식
송하인
정기선용 선하증권 증권번호:
참조번호:
수하인
통지처
전운송인*
전운송인으로부터의 수령지*
선박
선적지
양륙항
인도지*
표시와 수량
포장의 수량과 종류: 운송물의 명세
총톤수
검량
송하인의 신고에 따름
운임액
체선료
운임지급장소
발행장소 및 발행일
원본증권의 통수
도장 또는 서명
Ⅱ.정기선용 표준선하증권에 대한 설명
1. 정의(Definition)
본 선하증권에서 “하주”(Merchant)라 함은 송하인(Shipper), 물건수령인(Receiver), 수하인(Consignee), 선하증권소지인(Holder of the B/L) 및 화물소유자(Owner of the cargo)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 준거법(Governing Law)/일반지상 약관(General Paramount Clause)*
(a)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으로 한다.
(b) 선적국에서 국내법으로 입법화된 1924년 8월 25일 브뤼셀에서 채택된 ‘선하증권에 관한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국제협약’에 포함된 헤이그 규칙이 본 계약에 적용된다. 선적국에서 동 규칙을 입법화하지 않은 경우 목적지 국가에서 입법화된 상응하는 법률을 적용한다. 그러나 선적과 관련하여 그러한 법률이 강행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국제협약이 적용된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적용되는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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