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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존스쿨 제도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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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쿨 제도현황 및 개선방안
제1절 우리나라 존스쿨 제도현황 및 문제점
1. 존스쿨 제도 개관
가. 도입 배경
우리나라의 성매매 정책 방향은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이래 ‘금지주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4년 3월31일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성매매 억제 정책의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책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4년 9월 23일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를 근절하기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성매매에 대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타파하고, 성구매자 및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한 재범방지교육을 통해 성매매를 당연시 여기는 인식을 바꾸려는 데 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성구매자에 대한 처분 중 보호처분은 거의 없고 단순 기소유예나 구약식 벌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재범방지라는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5년 7월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협의를 통해 성구매자 사범 중 초범에 한하여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일명 존스쿨)’ 수강 동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시작했다.1)
나. 추진 경과
2005년 7월 법무부(여성정책담당관실, 관찰과), 대검찰청(형사제2과) 간 업무협의를 통해‘존스쿨’ 도입을 결정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법률적 근거를 두지 않고 「성구매자 재범방지를위한 교육 실시방안 및 성매매알선등 처리지침(대검 형사제2과-1235(2005. 7. 22.)」 제3의 다항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리 기준 및 절차’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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