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1. 아동의 정의
아동은 신생아와 유아까지 포함하고, 사춘기와 청소년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초동학교 시대, 즉 6-12세경 사이를 말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주로 연령으로 구분하되, 관련법에 따라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다르게 명시하고 있다. ①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한다. ② 민법에서는 만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이라한다. ③ 소년법에서는 12~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이라 한다. ④ 근로기준법에서는 13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며, 18세 미만인 자를 보호 대상으로 한다. (이정서 외, 2002: 384)
2. 아동복지의 개념
고유명사로서의 ‘아동복지’는 특정 사회복지 분야를 지적하는 용어이고 보다 더 큰 사회적 개념이며 목적개념인 ‘아동의 복지’로부터 파생된 용어이다. 아동복지는 아동복지법과 그와 관련된 법규정에 의한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카두신에 의하면 아동복지는 넓은 의미에서 모든 아동들의 행복과 사회적응을 위해 심리적, 육체적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한 각종의 방법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특수한 문제를 가진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행하는 서비스라고 강조하였다. 즉 아동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분야의 기관들이 협력하여 실천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프리드랜드는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에서 지키며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의 제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인 제 활동들이다;“라고 하여 아동복지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정서 외, 2002: 385)
3. 아동복지정책의 발달
1) 전통사회의 아동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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