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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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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들 사이에 부부재산약정 “별지 1” 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결혼전인 20 년월일 별지 1과 같이 부부재산관계에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을 지키면서 지금껏 혼인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청구인 은 고혈압으로 졸도한 후 반신마비증상으로 인하여 재산관리능력을 상실하
였습니다.
3. 따라서 부부의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는 처인 청구인 □□□가 담당하도록 하고자 청구취지
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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