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으로 청구인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 OOO의 장남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부재자는 청구인의 부친인 소외 망 OOO과 년월일 혼인신고를 필한 법적부부로서 슬하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 동 OOO의 3남매를 출산하고 혼인생활하던 중년월 초순경 가정불화로 부부지간에 심한 싸움을 한 끝에 같은 달 일에 가출한 후 지금껏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외 망 OOO은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는 등 수년간 계속 행방을 수색하였으나, 그의행방을 전혀 알길이 없어 고심하고 있던중 년월일:경 서울 도봉구 번동 370번지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달일:경 사망하였습니다.
2. 위 OOO이가 사망한 후 청구인은 위 사고차량의 소유회사인 청구외 금성운수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년월일 청구금액중 원에 대하여 인용판결을 받고, 같은 달일 동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만 위 회사는 부재자 OOO의 지분인 원에 대하여 는 본인이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재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부재자의 부재증명서(불거주증명서 및 인우보증서,
보증인인감 등) 1통
4. 판결등본 1통
5. 지급거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명(보관증 등) 1통
6.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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