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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론 - 공공부조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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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조법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공공부조제도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체계를 말합니다. 즉, 공공부조제도는 저소득 등으로 생활유지가 어려운 절대빈곤층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며, 경제수준의 향상에 상응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현대 복지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이며 최종적인 국가의 정책수반을 규정한 법입니다.
오늘날의 공공부조법는 사회보험법 및 사회복지서비스법과 함께 사회보장법의 3대 구성체계의 하나이지만, 그 목적과 대상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다른 2개의 구성 체계와 구별됩니다. 공공부조법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정법적으로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우리 실정법에서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이 공공부조법체계에 속합니다. 이 가운데 빈곤층의 생활보장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제도의 기본법의 지위에 있다 할 것입니다.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공공부조의 목적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그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공부조제도는 두 가지 측면의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과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3.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리
1) 생존권보장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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