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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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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법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생활상에 직면하는 제반 사회적 위험을 민간보험 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을 총칭합니다. 여기서의 사회보험법은 별도의 법률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제 3조 2항)”
사회적 위험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나 초기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적 부양원칙에 의해 본인 자신이나 가족 스스로 대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 노동자가 사회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의한 저소득자 계층의 확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노동자 개안이 대처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에 의한 위험분산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필요가 생겨났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1. 사회보험법의 기본원리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사회보험법에서 보장하는 소득 수준은 최저생활수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최저생계비 개념에 근거하여 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연금보험에서 보장하려는 소득보장 수준은 그 하한이 최저생활보장에 있고, 그 상한은 퇴직 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공공부조법에서는, 공공부조대상자가 생활하고 있는 소득계층의 근로자가 스스로 노력하여 획득한 소득에 의한 생활수준의 최저한도까지를 공공부조의 상한으로 잡습니다.
2) 소득재분배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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