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상속인없는 재산관리인 선임공고
법원 94 느 상속재산관리인개임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 년월 일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으므로 민법 제1053조 제1항 및 가사소송 제7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심판청구인 ()
주소 :
2. 피상속인 ()
본적:
최후주소:
직업: 미상
3. 피상속인의 출생장소 :
생년월일 20 년월 일생
사망연월일 및 사망장소 20 년월일 오후 :
서울 구동 번지의 에서 사망
4.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주소 :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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