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개론
지구단위계획과 건축
들어가며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5호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地區單位計劃(區域)
District Unit Planning(Area)
국토계획법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건설교통부훈령)
계획의 위계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4호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시가지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국토계획법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등)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안에서 시차를 두어 단계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구단위계획과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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