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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관리 - 아동학대 및 유괴에 대한 안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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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유괴에 대한 안전에 관해
1. 아동학대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의미는 아동복지법상의 개념 정의를 들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 2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감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의 4가지 기본 권리를 누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들에게는 빈곤, 신체적․정신적 학대, 성학대 등의 위협요인들에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위협요인이란 아동과 부모 그리고 가족, 사회문화, 스트레스 요인 등 체계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위협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1) 부모 요인
- 부모의 미성숙(나이가 어리거나 안정되지 못한 부모) -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 부족
- 지나친 기대 - 정서적 욕구불만
- 상호 기술 부족 - 아동기 피학대 경험
- 아동기 신체적 폭력의 목격 - 알콜 중독, 약물중독
2) 아동 요인
- 문제행동, 과다행동 - 미숙아, 기형아
- 신체적, 발달적 장애 - 부모 성격과의 불일치
- 원치 않는 임신이나 조산
- 적대적 행위, 충동적 특성, 폭력적 행동, 고집이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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