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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계법 - 보세 지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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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계법
Ⅰ. ‘보세화물 관리제도’ 의 정의
ⅰ. 일정한 지역을 제한하여 관세 특히 수입세의 부과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입세의 부과가 보류된 채 상품이 보관되는 지역을 보세지역이라 한다. 이 제도의 이점은 보세지역에 있는 한 관세부과가 보류되므로 무세(無稅)상태로 가공할 수 있으며, 단순한 통과무역의 경우 통관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원료나 상품의 수입을 대량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목적은 가공무역이나 중계무역을 촉진시킨다는 데 있다 할 수 있다.
보세구역은 설치 목적에 따라 소극적 보세구역과 적극적 보세구역으로 나뉜다. 소극적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의 수입통관절차, 기타 물품의 수입에 따른 세관절차 또는 내국운송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물품을 일시적으로 세관의 감독 아래 두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설치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지정보세구역이 이에 해당한다. 적극적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의 수입절차 이행의 유예, 전시 또는 판매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즉 무역의 편의, 문화교류 촉진, 관광진흥 등을 도모하여 제조, 가공을 통한 가공무역을 진흥하고 산업시설을 건설, 전시 또는 판매하는 등 적극적인 목적에 따라 설치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이 이에 해당한다.
ⅱ. 보세구역의 효과
첫째 세관장이 감독하는 일정한 장소에 통관 대상물품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통관의 적정과 신속을 기할 수 있다.
둘째 세관장이 감독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외국물품을 그대로 사용 또는 소비하여 제품을 제조, 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하고, 외국 물품 그대로 전시하고 상기가 좋아질 때까지 외국 물품을 그대로 두었다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수입함으로써 가공무역을 비롯한 기타 무역을 진흥시킬 수 있다.
셋째 세관장이 감독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외국물품을 그대로 사용, 또는 소비하여 산업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산업시설의 건설을 신속히 할 수 있는 등의 보세가공상의 여러 가지 효과를 발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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