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건축공학] 5년제 건축교육과 건축계의 과제
|
|
|
|
5년제 건축교육과 건축계의 과제
최근 건축교육제도와 관련해 커다란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요컨대 건축교육의 핵심은 학제의 형식보다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최소로 요구되는 교육기관과 교육내용을 어떻게 만족시키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관련 각 분야의 변혁
이 타의에 의해 촉발된 것이지만 그 대응에는 건축계 공토으이 참여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오랫동안 말만 앞세운 채 실천해오지 못한 건축교육과 관련제도의 체재를 정비하고 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건축교육 5년제 도입의 배경과 문제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건축교육제도에 커다란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1999년 6월 UIA 북경총회에서 채택된 ‘건축실무 전문성의 국제권장기준에 관한 UIA협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UIA는 이 협정문에서 건축교육에 관한 방침에서는 “최소 5년간의 인증 건축프로그램이되어야 하고 현지 사정의 반영 등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문장의 내용으로 보면 이 협정은 건축실무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표준으로서 권장기준으로 협정의 수용 여부는 각 나라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장기준’이 경제논리에 기반을 두고 막강한 구속력을 지니는 WTO의 건축사부문 상호인정협상에 임해서는 국제적인 ‘판단기준’이자 ‘협상지침’이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국제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9년 건설교통부의 의뢰로 건축학회를 비록한 건축3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건축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지난해 그 결과 보고를 한바 있다. 전교부는 연구의 내용에서 건축학 5년제 도입과 같은 교육과 관련되는 중요란 시안이 있기에, 교육부에 교육제도 개선의 검토가 의뢰되었고, 그 결과 교육부는 드디어 지난 1월 19일 건축학 교육제도 개편과 관련 4년제 대학 건축관련 학(과)부장 회의를 개최한 바있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