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어떻게 보호를 해주는지의 관점
Ⅰ. 들어가며
사업을 위해 상가건물을 임대차 할 경우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특성상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임차보증금 보다 시설투자비가 더 들 경우가 많다. 사업을 위해 상가건물을 어렵게 임대차 했지만 계약만료 등을 이유로 상가건물 주인이 계약을 거절하면 시설투자비 등의 투자비용을 건지지도 못한 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에 국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하고,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본문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 임차임의 보호에 대해 설명한다.
Ⅱ. 문제를 이곳에 쓰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한다.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의 기본적인 틀은 주택임대차와 같다. 아래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6가지로 나눠 설명한다.
1. 대항력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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