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와 사회적기업의 과잉과 결핍을 넘기 위하여
노대명 박사님의 발제문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다만, 그에 더해 우리사회가 만나고 있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
2006년에 정부는 국가발전계획으로 비전 2030을 발표하고 뒤이어서 920 발표를 통한 사회서비스의 확대하면서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기업의 사회공헌과 사회적일자리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이 출현하는 마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 하나가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기업의 과잉인데 그 과잉이 너무도 큽니다. 그러나 드라마는 언젠가 끝납니다. 잠시 주인공의 스타만 남고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더 허무한 기억만 남는...
그 드라마가 만인의 가슴에 감동으로 남고 현실 사회에서 영원히 생생하게 살아 있게 하려면 우리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기업을 살려내야 합니다. 지역과 만인이 그에 참여하고 누리는 날을 꿈꾸며 토론문을 적습니다.
1. 정부는 사회투자국가, 사회서비스의 확대라는 화려한 수사에 앞서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 조세정책의 종합적인 설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사회권적 시민권으로서의 권리(‘자궁에서 무덤까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를 구축 할수 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정한 대상(저소득 및 특정 대상)에 대한 특정한 서비스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공공부조 정책의 일반적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로 칭할 수 없으며 이는 또 조세부담자와 서비스 이용대상자의 구분으로 인한 변형된 낙인(stigma)을 만들게 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약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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