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방향
먼저 사회적기업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외국의 사례, 우리나라 현황,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발전에 성공회대 사회적기업 연구센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음
발제자께서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잘 정리해주시고 향후 사회적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까지 정확하게 지적해주신 것으로 생각함
그럼 발제자께서 제시해주신 것을 토대로 정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및 정책방향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함
가. 사회적기업 인증
지난 10월 36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한바 있음. 일각에서는 너무 엄격하게 심사하였다는 지적이 있으나 발제자께서 점수를 후하게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함
정부는 양적인 인증 기업 수에 목표를 두지 않고, 인증요건과 질적인 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면 인증한다는 방침이며 앞으로도 이를 유지할 것임
현재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11.30까지)을 받고 있으며 12월중 심사 인증할 계획임
- 내년부터 인증신청 시기를 분기별로 하되, 수시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검토
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발제자님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직접적인 인건비 보조 형식보다는 민간부문의 간접적인 투융자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봄
- 다만, 아직은 사회적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기관이 취약하므로 초기에는 직접적인 재정지원방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현재, 사회적기업에 투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는 휴면예금관리재단과 협의를 추진중임
①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 사회적일자리 창출시 참여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회적일자리 사업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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