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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공공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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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공공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나라당의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진입규제 완화 관련 방송법 개정안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20%)와 보도 및 종합편성 PP(49%)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참여 범위도 확대(종합 및 보도PP 20%, 위성 49%)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에 대한 1인 지분 소유 제한도 30%에서 49%로 확대하고 있다.
[표1] 한나라당 미디어산업관련 법률개정안 주요 내용
내용
구분
현행 규정
개정 내용
법률
소유
제한
신방 겸영
금지
허용
신문법
대기업
지상파 금지
종합편성․보도 PP 금지
SO․위성 49%
지상파 20%
종합편성․보도PP 49%
SO․위성 100%
방송법
신문
통신
지상파 금지
종합편성․보도 PP 금지
SO․위성 33%
지상파 20%
종합편성․보도PP 49%
SO․위성 49%
1인 제한
지상파 30%
지상파 49%
외국자본
지상파 금지
종합편성․보도 PP 금지
위성 33%
지상파 금지(동일)
종합편성․보도PP 20%
위성 49%
1. 경쟁이슈(지상파방송의 시장독과점 문제와 대기업 참여로 인한 경쟁 확대)
1) 방송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정체와 진입규제 완화
(1) 발제문 주장 : 우리나라 방송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감소추세이고, 전 산업 평균 증가율보다 낮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방송의 규제완화가 안되고 독과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2)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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