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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보학]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에 대한 “소유권”의 의미 - 지식정보사회에서 누구를, 무엇을 위한 지적재산권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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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에 대한 “소유권”의 의미
지식정보사회에서 누구를, 무엇을 위한 지적재산권이 될 것인가
1. 문제의 제기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관계되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활동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한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한다면, 최근 자주 거론되고 있는 지식정보사회 논의는 단순한 정보의 의미에서 벗어나 정보사이의 가치지향적 결합, 새롭고 창조적인 가치의 생산, 주관적 판단과 이해, 정보의 전달과 공유 등의 의미를 포괄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정보나 지식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서 이를 “보호”하거나 촉진시키려는 노력도 심화되는데, 그 방법 중 가장 많이 논의되고 또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지적재산권 또는 지적소유권의 강화이다.1)1) 원래 서구에서 발달한 개념으로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을 지적재산권 또는 지적소유권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최근 이것이 일본식의 해석이라고 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제적으로는 1996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과 실연 및 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을 맺어 기존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디지털 의제와 관련한 규정들을 통해 권리와 구제책을 국제적인 틀에 넣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1998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였고 1999년 중 저작권을 개정하여 저작권을 강화하려는 추세에 있다. 또한 기존에 인정해 온 지적재산권의 강화 뿐 아니라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신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인터넷 등 뉴미디어 분야에 상표법 등 기존의 지적재산권 보호체제를 도입하는 등 지식 및 정보의 재산화는 점점 더 많은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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