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결의에 갈음할 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을 위한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기재의 부동산을 매각함에 동의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서 법정대리인입니다.
2. 사건본인을 위하여 귀원 93 느 제123호 친족회선임 및동 소집허가심판에 의하여 20 년월일□□□,♡♡♡,◇◇◇ 등이 친족회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3. 20 년월일 오전 10시에 사건본인의 거택에서 소집된 친족회에 출석한 친 족회원은 □□□,♡♡♡ 2인이였고, 위 친족회원 ◇◇◇은 입원가료중이라 출석하 지 못하였습니다.
위 친족회는 청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매각처분하려는데 대하여 동의를 함에 있어서 출석한 친족회원들간에 의견이 상위하여 의결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취지와 같이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친족회원선임 및 소집심판등본 1통
4. 친족회 의사록 1통
5.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후견인)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참가인(친족회원)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미성년자) :
생년월일:
최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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