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원개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을 위한 친족회원 □□□를 해임하고, 주소 시구동 번지 ♡♡♡을 같은 친족회원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형이고, 친족회원 □□□는 사건본인의 삼촌입니다.
2. 친족회원 □□□는 귀원 느제호 친족회원선임심판에 의하여 사건본인 (미성년자) ☆☆☆의 친족회원으로 선임된 자 입니다.
3. 그러나 □□□는 금년 7월 15일, 고혈압으로 쓰러져 대학병원에 장기간 입원 치료한 바 있으나, 완치되지 아니하고 반신불수와 언어장애가 심하여 친족회원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를 해임하고 동시에 후임 친족회원을 선임하고 자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청구인, 친족회원, 친족회원후보자,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친족회원, 친족회원후보자, 사건본인) 각 1통
3, 친족회원선임심판등본 1통
4. 피청구인의 진단서 1통
5.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후견인)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참가인(친족회원)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미성년자) :
생년월일:
최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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