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원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친족회원을 사퇴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청구인은 귀원 94 느제 호로 사건본인의 친족회원으로 선임된 바 있으나 근무 회사로부터 뉴욕주재원으로 근무 발령을 받고 얼마후 현지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친족회원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사퇴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3, 친족회원선임심판등본 1통
4. 해외장기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여권사본, 근무명령증명서 등) 1통
5.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미성년자) :
생년월일:
최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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